공공공사 입찰참여제한 등 2200개사(명)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3일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가 시행되면서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등 그 동안 건설사들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걷혔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2008개 건설사, 기술자 192명 등 2200개사(명)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은 14일자로 해제된다.

다만, 이미 처분된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가 건설분야에 대한 폭넓은 특별조치를 단행한 것은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 건설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행정제재 해제 조치를 통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에 재도약의 기회를 주고,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감안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 호남고속철(KTX) 사업 등에서 무더기로 입찰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과징금과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국가계약법은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대형ㆍ중견 건설사 위주인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이 풀리게 됐다.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입찰참여를 못하게 된 건설사는 없었지만 올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입찰담합 제재 시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중복적으로 입찰담합에 개입돼 있어 법률에서 정하는 최장 기간 동안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다른 법령들에 의해 과징금 부과나 인신 구속 등의 제재를 받으면서 다시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라며 읍소해 왔다.


특히 해외 진출이 활발한 대형건설사들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경우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한 입찰참가의 결격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국책 사업 차질을 피하게 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건설기업들이 입찰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경제적 후생의 손실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참가제한으로 건설사의 전체적인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면 하도급, 자재ㆍ장비업체 등 전체 건설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즉시 "행정처분 해제를 환영하며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고,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ㆍ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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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더욱 사랑받고 해외에 가서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업계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시정하도록 애쓰는 게 남은 책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품수수, 부실시공, 입찰담합 등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건설업계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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