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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자율주행·초소형자동차 시범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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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내년 초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작업체와 연구기관 등은 초소형 자동차 시험운행을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에서는 시범운행 할 수 없다.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가 추진했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2인 이상이 탑승해야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또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한다.

이와 함께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 이상 시험운행을 해야 도로 임시운행이 가능하다. 만일을 대비해 전방충돌방지 기능과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운행구간은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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