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조작 가능한 전자 투표 시스템' 받아 운영해와
檢, ‘조작 가능한 투표시스템’ 선관위에 제공한 개발업자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경영진이 이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전자투표를 보안을 충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허위로 회사 지분을 팔아치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업체 I사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K사에게 지난해 12월 KT와 함께 선관위 전자투표 '케이보팅'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보안기술을 충족했다"며 지분과 경영권을 13억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I사는 투표함 개표권한 분할과 투표 값 암호화, 위변조 여부 검증에 필요한 투표정보 코드화 및 분산 보관 등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전자투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은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I사가 보안프로그램 기술이 취약한 채로 '케이보팅'에 기술 제공 계약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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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를 금융투자협회, 기자협회 등 단체 대표 선출에 활용했다.
선관위는 '케이보팅'의 문제점을 검찰 수사 후 인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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