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터피싱' 주의보…가짜 검찰 출석요구서로 '금융사기'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11일 가짜 검찰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 '레터(letter)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편물에는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유출과 인터넷뱅킹 등에 관해 물어볼게 있으니 검찰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기범들은 문의 전화번호와 수사관 이름도 밝혀 의심을 피했다. 피해자가 문의를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AD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일명 '그놈 목소리'가 공개되자 검찰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이용하려는 신종 레터피싱 방식"이라며 "도박사건 연루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려는 전형적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각별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출석과 관련된 사안이면 검찰청(1301)으로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금융사기 정황이 뚜렷할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