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혜택범위도 늘어났다.
또 주거급여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각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해진 만큼 서울시, 관할구청과 함께 주거급여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해 새로운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준비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현장 주거복지센터, 관할구청 등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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