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예비역 대령 불구속 기소·임모 예비역 대령 등 추가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이모(55) 예비역 해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잠수함 인수평가 부서에서 일하며 잠수함 건조업체 현대중공업이 납품하는 잠수함 인수평가가 지체되고 연료전지 등 결함이 문제되자 군 출신 임원을 통해 청탁을 받은 뒤 납품기한을 연기해 주는 등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연료전지 결함을 문제 삼지 않고,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기한을 잠수함 인도 후로 연기해 주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현대중공업에게 연료전지 대금 306억원 등의 이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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