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에 잠수함 평가 편의…취업 보장 받은 장교들

이모 예비역 대령 불구속 기소·임모 예비역 대령 등 추가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현대중공업 잠수함 인수 평가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전역 후 취업과 고액의 자문용역 계약의 특혜를 받은 영관급 장교들이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이모(55) 예비역 해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합수단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임모(56) 예비역 해군 대령과 성모(44) 예비역 공군 소령도 추가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잠수함 인수평가 부서에서 일하며 잠수함 건조업체 현대중공업이 납품하는 잠수함 인수평가가 지체되고 연료전지 등 결함이 문제되자 군 출신 임원을 통해 청탁을 받은 뒤 납품기한을 연기해 주는 등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연료전지 결함을 문제 삼지 않고,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기한을 잠수함 인도 후로 연기해 주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현대중공업에게 연료전지 대금 306억원 등의 이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와 성씨는 현대중공업 취업을 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합수단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납품 편의의 대가로 현대중공업의 자문용역을 해달라고 요청해 맡은 뒤 제안서 문구를 검토해주고 3년 간 연 1억원의 고액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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