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흥수변호사의 조세이야기]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23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갑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을이 퇴사정에서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갑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결국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갑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 을이 다시 세무서에 갑이 그외에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또 있다고 다시 제보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갑에게 추가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갑은세무서가 이미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면 결국 사업체 문을 닫아야할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며칠밤을 뜬눈으로 꼬박 새워야 했습니다. 물론 갑에게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야 재조사를 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갑으로서는 지난 세무조사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갑으로서는 연이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법률적으로 다툴 방법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상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일단 세무조사를 받은 후 세금이 부과된 다음에야 이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성실히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 모든 과세자료를 찾아보고 한참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등 세무조사에 대비해야하다보니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은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갑의 경우와 같이 세무조사에 관한 재조사결정이 내려져 납세의무자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판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함으로써 세무조사 결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에 대하여 판시한 것이고 세무조사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문제라 할것입니다.

한편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이하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세목및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등참조).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세무조사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등참조).

그러나 판례의 태도가 모든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령 당초의 세무조사가 A 세목이나 B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지던 도중에 C 세목이나 D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인위 C 세목이나 D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세무조사범위가 확대되는경우와 같이, 당초 A 세목이나 B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외 모든 항목(C세목이나 D 과세기간)에 걸쳐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A 세목이나 B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C 세목이나 D 과세기간)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등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hspark@daejonglaw.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gmdtn1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