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에 격분 고등학생, 채팅녀 알몸사진 유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채팅에서 만난 여학생이 결별을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알몸 사진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여중생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채팅 상대방인 중학생 B(16)양의 친구 C(16)양에게 B양의 알몸 사진 5장을 SNS 메신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에 사는 A군과 인천에 거주하는 B양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됐지만 실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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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수십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양이 결별을 요구해 화가 나 알몸 사진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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