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22일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416연대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운영중인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민변 소속 강문대 변호사는 입법청원 취지에 대해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 분야의 경우 '양벌규정'이 있지만 벌금액이 미미해 기업으로 하여금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법청원된 법률안은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도록 해 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곤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며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뿐 아니라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있을 경우 매출액의 10%내에서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업체에 허가취소 또는 5년 이내 영업정지, 1년 이상 공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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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험의 예방과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대사고 발생당시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청원은 모 832명의 서명을 얻었으며 18명의 국회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참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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