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본국과 진출국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양국 세무당국간 협의를 거쳐야 문제가 해결됐다. 인도나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우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업의 세금환급 등에 부담을 주어 글로벌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OECD는 양국 세무당국간 협의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G20은 이 규칙을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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