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도 흡연 조심”…인천시, 20∼26일 금연구역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20일~26일까지 지역내 모든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419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017곳 등 모두 6만1436곳이다.
올해 1월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7명을 동원,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청사, 응급의료기관 등 공공분야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체 금연시설은 건물, 부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의료기관, 보건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 이에 속한다.
또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청사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 부속시설, 대지 등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 총 922건을 적발해 98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금연단속 인력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는 75명으로 확대 채용했다.
또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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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물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금연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분야 및 흡연공무원부터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을 솔선수범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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