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 중의원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안보법안을 가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표결 전에 퇴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 앞서 자민당 국회의원 모임에서 "우리는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나갈 큰 책임이 있다. 중의원에서 그 책임을 완수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전 토론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헌법 위반 이외의 무엇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후 60일 내에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규정(일명 '60일 규정')을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안보 법안은 자위대 법 등 10개 개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신법 '국제평화지원법안'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요건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이 송두리째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여당은 16일 중의원에서 안보법안을 가결한 후 참의원으로 이송해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해 제ㆍ개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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