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새만금 사업지역 투자자는 보다 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 고용한도도 30%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 사업지역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과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자 발급을 위해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던 불편함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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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30%로 확대된다. 새만금지역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만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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