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잠자고 있던 남자 대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백재현(45)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재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대학생 A씨(26)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백재현은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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