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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곡동 '아우디 공장' 허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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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우디 공장 건설 논란…법원, 주민 의사 받아들여 허가 취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정비공장을 지으려던 아우디의 계획이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내곡동 주민들이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 서울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2012년 내곡동 일대 3618㎡에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했다.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제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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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디는 이 땅을 분양받은 후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을 내용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이, 지상 1층에는 아우디 자동차영업소와 주차장이, 지상 2~3층에는 판금 및 도장 작업실을 비롯한 64개 작업실(워크베이) 규모의 아우디 정비공장이 각각 설치될 예정이었다.
서초구청은 2013년 9월 ㈜엘에스디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이 사건 주차장용지는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주변지역은 모두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이다.

내곡동 주민들은 아우디 공장이 들어설 경우 발암물질과 배기가스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아우디 공장이 주택지구 내에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우려했다.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아우디 건물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니라 정비공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서초구청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해당 여부나 주차장법상의 부대시설 및 이 사건 지구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아우디는 서울 내곡동에 정비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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