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외투기업 세제혜택 5년으로 줄여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최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용을 많이 한 외투기업에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2008∼2013년 재무자료로 분석한 결과, 세 부담은 외투기업의 투자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외국 연구 결과를 검토해봐도 세 부담 완화가 외국인투자 유입을 늘리는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013년 기준으로 7931개 외투기업 가운데 1.7%(134개)가 361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외투기업의 경우 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사업(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산업지원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등 특정 지역에 입주할 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안 연구위원은 "이런 분석 결과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조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는 것은 의문"이라며 "최대 7년(5년 전액, 2년 50% 감면)인 외투기업 세금 감면 기한을 5년(3년 전액, 2년 50% 감면)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고용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외투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또 "외국기업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면서 부당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내국인을 제재해야 한다"며 "외투기업 지분을 내국인이 10% 이상 보유하면 내국인 지분에 대한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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