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경력법관 임용 잡음 무성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첫 임용을 앞두고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수임이 드러난 데다 경력법관 들 출신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면서 경력판사 임용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모양새다.
1일 서울변회 등에 따르면 경력법관으로 선발 내정된 박모 변호사는 2013년 대구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지내고 로펌에서 개업한 뒤 자신이 로클럭으로 근무했던 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임용 내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형로펌에서 로클럭을 마친 변호사들을 데려다 관리하는 후관예우 관행이 생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로펌들이 보험성으로 미래의 전관들을 관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력법관 출신들이 특정 영역에 몰려 있다는 점도 문제다. 1일 임명되는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가운데 27명(73%)이 로클럭 출신이다. 대한변협은 로클럭을 마친 변호사를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하는 '회전문 인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로클럭이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맡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조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서울변회는 1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로클럭으로 근무한 뒤 태평양에 입사해 자신이 재판부로 있던 사건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