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다음달 6일 본회의서 국회법 재의 우선 처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에는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재의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기다렸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7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53조4항에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77조에는 의사일정 변경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정 의장은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퇴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어 닷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재의 일정을 확정한 만큼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정 의장은 "야당이 재의 날짜를 결정해야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일정을 확정했으니 오늘부터 국회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불참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무기명 비밀투표인 만큼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서 "5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