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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0.9% 인상…직장인 평균 879원 더 부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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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12%로 결정됐다. 2009년 동결된 이후 7년만에 최저 인상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도 올해 8만5013원에서 내년 8만5788원으로 765원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겅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계속 둔화되는 추세다.

그동안 건강보험 인상율은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올해 인상율은 1.35%였다.

일각에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원이용 급감과 건강보험의 재정흑자에 따라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인구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최소한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앞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 등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들어간다"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또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나 1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신초음파 및 분만 때 1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생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생아 집중치료실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환자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일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 확대하기로했다.

고액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장기이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강화하기로 했다. 뇌사자관리비, 구득과정의 상담ㆍ지원비용, 검사비용,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을 올리고 품목확대를추진하기로 했다.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자에게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령제약의 혈압강하제 '카나브정 60밀리그램'을 지난 5월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의 첫 사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나브정은 3년간보험약가가 깎이지 않는다. 보령제약은 그 대신 약값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당국에 돌려주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1.4%, 1.9%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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