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평화누리길' 명칭 사용 독점권을 갖게 됐다. 경기도는 29일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평화누리길의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인 김포ㆍ고양ㆍ파주ㆍ연천 등 4개 지역을 잇는 총 연장 191Km의 길로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트래킹 코스다. 특히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최근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번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으로 개인이나 영리목적의 브랜드 무단 사용을 막고, 안정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이다. 도는 이번 등록조치로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또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도 가능하다.

도는 향후 평화누리길 일원의 우수 식당ㆍ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줄 예정이다. 각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관련 행사시 도정 홍보도 추진한다. 특히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행사시 평화누리길의 이미지를 지속 활용ㆍ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지난 2010년 4월 공모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은 '평화누리길'이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이후 5월 8일 공식적으로 개장했다.


지난 4월부터 김포ㆍ고양ㆍ파주ㆍ연천 등 DMZ 일원 4개 시ㆍ군을 잇는 최북단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을 걷는 '2015 평화누리길 정기 걷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광복ㆍ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누리길의 역사, 인물, 지명유래, 민담 등 유ㆍ뮤형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해 스토리텔링 북 '평화누리길, 멀지 않은 그곳에 평화가 있다'를 최근 발간했다.


도는 이외에도 ▲평화누리길 팸투어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평화누리길 클린티어 등 평화누리길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봉순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평화누리길은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트래킹 코스"라며 "올해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누리길을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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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5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상반기 4월25일 연천군을 시작으로, 5월16일 파주시에서 개최됐다. 하반기에는 9월19일과 10월19일 각각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열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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