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 결정…미국 전역 허용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왔으나,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1번째 국가가 됐다.
다수 의견을 낸 5명을 대표해 결정문을 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로,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며 "미국은 다시 한 번 자신과 다른 그룹의 미국인에게 헌법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적 취향이나 동성결혼의 확장에 대한 선호에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오늘의 결정을 기릴 것"이라며 "그러나 이 결정은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번 결정이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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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수십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재판의 원고이자 게이인 짐 오버게펠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도 건넸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건물 앞에 모여 동성애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 등을 흔들며 역사적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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