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설 메신저 통한 장외 채권거래 금지 검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사설 메신저를 통한 채권 딜러 간 장외 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설 메신저를 이용해 거래하더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 파킹거래 문제가 불거지자 장외 채권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사설 메신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 왔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매수한 채권을 장부에 바로 올리지 않고 중개인인 증권사에 잠시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 및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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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주고받으며 채권 파킹거래를 하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증권사 직원과 펀드매니저도 사설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자투리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행처럼 정착된 장외 채권 거래 규모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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