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협의회 열어 중앙부처·도·시·군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들어…국회정책토론회, 하구생태계복원 심포지엄 열어 공감대 꾀한 뒤 국회 입법발의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연안·하구 생태를 되살리는 법적 근거 마련작업이 충남에서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가 연안·하구의 보전·관리·복원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체계적·효율적 통합·조정을 위해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작업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도, 시·군 관계자,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회를 열고 연안·하구 생태복원법률안 마련 논의를 했다.


회의에선 연안·하구복원법 필요성은 물론 새 법률제정 방향성, 법률제정을 위한 중앙부처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결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존 법률간 상충문제, 관리지역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간 뚜렷한 관계설정 등 법안에 담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충남도는 회의 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든 뒤 협의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모으고 국회정책토론회 및 하구생태계복원 심포지엄 등도 열어 연안·하구생태복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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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공론화과정”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은 뒤 가칭 ‘연안하구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입법발의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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