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국민일보가 23일 지면을 통해 전말을 알렸다. 청와대와 언론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 압박'을 하거나 편집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보면 지난 16일 국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방문 당시 벽에 '살려야 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A4 용지가 붙은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설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소개했다.
전국 종합 일간지와 경제지에 실린 광고가 국민일보에서는 빠진 것이다. 정황상 청와대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국민일보에만 광고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언론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등도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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