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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정부광고로 언론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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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국민일보가 23일 지면을 통해 전말을 알렸다. 청와대와 언론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 압박'을 하거나 편집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보면 지난 16일 국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방문 당시 벽에 '살려야 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A4 용지가 붙은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설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소개했다.
이에 김성우 홍보수석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해 "그게 기사가 되느냐"고 따졌고 편집국장은 "기사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다고 한다. 통화는 이렇게 끝났지만 18일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국민일보에 예정됐던 광고를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했다.

전국 종합 일간지와 경제지에 실린 광고가 국민일보에서는 빠진 것이다. 정황상 청와대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국민일보에만 광고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언론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등도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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