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08년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3개 기관에 안전검사 사무를 위탁하면서 이들 기관이 개별사업장과 용역계약을 통해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같이 맡을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대행업무와 안전검사가 한 곳에서 이뤄져 사실상 이익충돌이 발생해 안전 검사가 부실해질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노동부가 위탁을 맡긴 이들 기관은 비영리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입의 상당부분을 안전관리 대행수입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2002년부터는 영리법인과 유사하게 안전관리 대행계약 실적, 연말 잉여금 규모 등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이들 기관은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이후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 안전검사 사무가 위탁된 위험기계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등 모두 12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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