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관리나 처분, 예금 관리, 보험 등 법원에서 정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했다. 인감 신고는 지금처럼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감보호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국민 권익을 강화한다. 인감 보호를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인감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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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문화돼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시 신청서 제출 규정도 이번에 없앴다. 하지만 온라인 인감 증명서 발급 금지는 계속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은 한번 발급이 잘못 되면 개인의 재산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도 동 주민센터에 가면 신분증 확인만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그동안 인감증명법에는 신청서 제출 조항이 남아 있어 이번에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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