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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억8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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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2797대,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등록대수가 561대 증가해 7000만원의 세액이 늘어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몰리는 22일부터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에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해 90% 이상 징수할 방침이다.

장영만 재무과 부과담당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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