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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환자 허위 입원 시킨 한방병원장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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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병원을 증축하는가 하면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건축법위반·사기)로 광주지역 모 한방병원장 안모(50)씨 등 2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안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병원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34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설계도면에 없는 연결통로를 만들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은 이들 한의사들과 결탁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건축허가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증축된 이 병원 3층에는 산후조리원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20명을 유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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