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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지급심사 심평원 위탁, 결정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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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속 김춘진 의원 "이달내 개정안 윤곽 내놓을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를 전문심사기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이달내 결정된다. 다만 의료업계의 반발이 심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내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헙업법 개정안 발의여부를 결정짓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내 개정안의 윤곽이 나온다"며 "발의 여부를 포함해서 모든 결정이 이달 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병ㆍ의원이 자율적으로 항목과 진료비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처럼 심평원이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실손보험료 상승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4대 손해보험사의 경우 청구 보험료 중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2011년 60.3%에서 지난해 65.8%로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심사하는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과잉진료로 평가될 경우 의료수가가 깎이곤 하지만 비급여의 경우에는 의료계에서 정하는 대로 결정된다"며 "3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가입자로 인한 의료비 상승으로 나머지 2000만명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평원에 실손보험 지급심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올해 업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업계에서는 심평원 민간보험 심사 방안은 국민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민간보험의 적정성 심사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이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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