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스포츠산업분야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사업화지원 등 끈끈한 협업 약속…정례협의체 만들어 협력안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스포츠산업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손잡는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4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스포츠산업분야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스포츠산업 기술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은 스포츠산업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두 부처 간의 끈끈한 협력과 정책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뤄진다.


주요 협력분야는 ▲스포츠산업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바탕 구축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돕기 ▲지식재산 인식을 높일 교육·홍보 등이다.

‘스포츠산업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기반 구축’은 문체부의 연구개발(R&D)지원사업과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을 연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에 대한 외국출원비용을 돕는다.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대응법 등을 알려준다.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이 자금난으로 잠자지 않게 기술금융을 통한 지식재산사업화를 이끈다.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연계하는 쪽으로 이뤄진다.


‘지식재산교육·홍보’는 ‘스포츠산업융합대학’에 지식재산강좌를 도와 지식재산인력을 길러내고 유관기관 소식지 등으로 관련정보를 줘 지식재산 이해와 인식을 높인다.


한편 두 기관은 업무협약체결에 이어 ‘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스포츠산업포럼’을 열어 기업인과 함께 스포츠산업 미래를 논의한다.


협약은 연구개발 기획 때부터 사업화를 겨냥한 실용적 기술개발을 이끌어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외국진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돕는 등 정보기술과의 융·복합으로 기술다변화를 꾀하는 국내 스포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꾸준한 협력을 위한 정례협의체를 만들어 협력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포츠산업분야는 정부의 스포츠육성정책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커지고 있다”며 “스포츠용품분야는 정보기술과의 융합으로 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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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욱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 제품을 개발하고 외국진출에 성공해도 현지 경쟁업체에 따른 모조품 건수가 느는 등 특허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정부차원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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