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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로 수출품 만들 땐 세관에 신고해야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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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쳐 1일부터 시행…지나치게 많은 환급신청 막고 국내 쌀 생산농가 보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는 수입쌀로 수출품을 만들 땐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한 벼, 쌀(현미, 멥쌀, 찹쌀), 쌀가루로 제품을 만들어 해외판매할 경우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수출품을 만들기 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낮은 관세율의 수입쌀로 수출품을 만들었으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만든 것처럼 신고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쌀 관련 16개 품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하는 경우 5%의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추천서 없이 외국서 들여올 땐 513%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된 수입쌀 이외에도 고추, 참깨 등의 수입 때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256개 농림축산물품목도 같은 방법으로 환급절차를 관리하는 고시를 운영해오고 있다.

☞‘양허관세’란?
무역을 늘리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상,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인정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허용하는 것이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일 땐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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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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