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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현충일·어린이날 월요일 지정 法 발의…토일월 3일 연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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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피 먼데이'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날짜지정 휴일을 몇째 주 월요일식으로 바꿔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안에 따르면 날짜를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없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은 요일 지정 휴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현충일은 6일(토)이 아니라 8일(월)이 되는 식이다. 어린이날 등의 경우에도 주중에 하루 쉬기보다는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정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대한 법률조차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 일본 등은 휴일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중심의 휴일로 실질적인 법정유급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유 있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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