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 징역 2년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 2년 선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인 유대균(45)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서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천해지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지 나흘만인 지난해 7월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태권도 선수 출신 박수경씨와 함께 검거됐다. 유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지 74일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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