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검찰이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대균(44)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승렬 판사)에서 열린 유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을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 들였다.

검찰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범죄수익환수법상 횡령·배임의 범죄에 대한 피해 재산으로 몰수 또는 추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AD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허용하고 있다.

유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이 내달 중순께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찰되면 배당금을 토대로 청해진해운 등에 피해회복을 할 예정"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유찰 가능성을 거론하며 5월 선고 이전에 낙찰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