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재판장 김지영)는 A씨가 사촌 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분묘철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보상금으로 새로운 산을 산 뒤 이전 임야에 있던 집안 묘지를 이전했다. A씨 숙부의 가묘도 설치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숙부의 묘지를 설치했다며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야를 처분할 시 상의하여 처분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임야는 적어도 원고의 동의 아래 조상 및 가족들의 분묘를 설치하는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승낙을 얻어 설치한 분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무덤이 설치된 경우 무덤이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묘지에 대한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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