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美 당국에 6000억원 벌금 내기로 합의…환율ㆍ리보금리 조작 혐의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환율과 리보금리(런던의 은행 간 거래 금리) 조작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에 5억4500만 달러(한화 약 5968억여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스위스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BS는 환율 조작 혐의와 관련해 형사 소추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 3억4200만 달러(한화 약 3553억여원)를 내고 환율 조작과 관련한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스위스 일간 트리뷘 드 즈네브는 전했다.
UBS는 이와는 별도로 리보 금리 조작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를 면제받는 대신 2억300만 달러(한화 약 2225억여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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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는 규정에 따라 미국에 내는 벌금이 처리될 예정이며 올해 2분기 실적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BS는 지난 2009년에도 미국인 탈세 조장 혐의로 7억8천만 달러(한화 약 8550억여원)의 과징금을 내고 조세회피 관련 분쟁을 끝낸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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