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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집행유예 선고…"서정희 때리고도 반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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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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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9)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며 "나는 한순간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지난 모든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정을 못 이끈 나의 부덕이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후 서세원 측은 지난 7일과 13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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