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9)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가정을 못 이끈 나의 부덕이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후 서세원 측은 지난 7일과 13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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