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경남은행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BNK금융지주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다음달 4일 경남은행 주식은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0.6388022)의 비율로 교환된다. 경남은행 주식은 다음달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23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경남은행 주식이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주식교환이 진행되면 경남은행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는 BNK금융지주는 나머지 소소주주가 보유한 43.03%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확보해 경남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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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적시에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성장동력 확보가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수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의결로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며 "경영효율성 향상 및 시너지 제고에 속도를 냄으로써 투뱅크 체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수익성 지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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