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상가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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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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