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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여행 뜨는데…임산부 비행기 탑승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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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임산부 탑승기준 살펴보니
탑승기준 항공사별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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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지연씨는 최근 괌으로 태교여행을 떠났다. 임신 37주차이지만 항공사 직원에게는 30주차라고 말했다. 항공사 직원은 말없이 오씨에게 항공권을 건넸다.

# 이혜인씨도 37주차에 태교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탑승 가능 여부를 타진하던 중 출산 예정일을 말했다. 항공사 직원은 탑승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태어날 아기와 산모를 위한 태교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임산부의 항공기 탑승기준은 항공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내 7개 항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임산부 항공기 탑승 기준에 따르면 임신 32주차 전까지는 항공기 탑승에 제한이 없다. 다만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거나 의사의 소견상 해외여행이 불가한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다.

32주차 이후 임산부들의 항공기 탑승은 각 항공사마다 다르다.
대한항공 은 32~36주차 임산부(단태)의 경우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항공여행을 하는 동안 임산부 건강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해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나항공 은 대한항공보다 한 주차 짧은 32~35주차 임산부에게 서약서와 함께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를 받는다. 탑승일 기준 7일 이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저비용항공사에서는 진에어,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이 32~36주차내 임산부에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중 진에어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에어부산은 산부인과 의사가, 티웨이는 산부인과 의사 또는 관련 의료인이 작성한 것이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32~35주차로 한 주차 짧은 기간에 한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는다. 이중 제주항공은 7일내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출발 72시간(3일) 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것으로 제한했다.

36주차 혹은 37주차 이상인 경우에도 항공사별 탑승 정책은 갈렸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등은 36~37주차 이후 임산부의 경우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반면 아시아나와 이스타는 탑승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탑승할 수 있다. 이스타의 경우 반드시 동승자가 있어야 탑승 가능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거 각 항공사 별로 임산부 탑승 기준을 항공사 실정에 맞게 둔 결과"라며 "IATA 규정을 따라 가는 것도 권고 사안이며 규제하는 법안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상 임산부 탑승객에게 탑승 제한사항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고 해당 여부를 묻고 있다"며 "구두로 묻는 것 외에 임산부를 검사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IATA는 메디컬 규정을 개정하면서 임신에 따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소견서를 받도록 개선했다. 관련해 우리나라 항공사 중 IATA의 새로운 규정을 따르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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