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기준 항공사별 각양각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지연씨는 최근 괌으로 태교여행을 떠났다. 임신 37주차이지만 항공사 직원에게는 30주차라고 말했다. 항공사 직원은 말없이 오씨에게 항공권을 건넸다.
# 이혜인씨도 37주차에 태교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탑승 가능 여부를 타진하던 중 출산 예정일을 말했다. 항공사 직원은 탑승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12일 국내 7개 항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임산부 항공기 탑승 기준에 따르면 임신 32주차 전까지는 항공기 탑승에 제한이 없다. 다만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거나 의사의 소견상 해외여행이 불가한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다.
32주차 이후 임산부들의 항공기 탑승은 각 항공사마다 다르다.
아시아나항공 은 대한항공보다 한 주차 짧은 32~35주차 임산부에게 서약서와 함께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를 받는다. 탑승일 기준 7일 이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저비용항공사에서는 진에어,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이 32~36주차내 임산부에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중 진에어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에어부산은 산부인과 의사가, 티웨이는 산부인과 의사 또는 관련 의료인이 작성한 것이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32~35주차로 한 주차 짧은 기간에 한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는다. 이중 제주항공은 7일내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출발 72시간(3일) 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것으로 제한했다.
36주차 혹은 37주차 이상인 경우에도 항공사별 탑승 정책은 갈렸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등은 36~37주차 이후 임산부의 경우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반면 아시아나와 이스타는 탑승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탑승할 수 있다. 이스타의 경우 반드시 동승자가 있어야 탑승 가능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거 각 항공사 별로 임산부 탑승 기준을 항공사 실정에 맞게 둔 결과"라며 "IATA 규정을 따라 가는 것도 권고 사안이며 규제하는 법안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상 임산부 탑승객에게 탑승 제한사항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고 해당 여부를 묻고 있다"며 "구두로 묻는 것 외에 임산부를 검사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IATA는 메디컬 규정을 개정하면서 임신에 따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소견서를 받도록 개선했다. 관련해 우리나라 항공사 중 IATA의 새로운 규정을 따르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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