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신고 업소가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중복 적발되면 실무상 1건으로 병합처리 되고, 벌금형량도 200~300만 원에 불과하여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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