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100곳 가운데 15개사 꼴로 전자투표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경우 시행 비율이 5%에 그쳤다.


1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곳 중 전자투표제를 시행한 회사는 106곳으로 15.1%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대리 권유를 한 법인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선·해임 안건에 대해 섀도보팅제(Shadow Voting)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섀도보팅제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비율을 의안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1991년 도입됐다가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된 제도다.

3월 특정일에 집중되는 국내 상장사 ‘슈퍼주총’ 관행을 감안하면 직접 주총장을 찾기 어려운 개인 등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전자투표제가 필수적이다.


업종별로 전체 기업 대비 금융·보험업의 전자투표제 시행 비율이 28.5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지 않은 업종을 제외한 평균치 15.82%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후 건설(17.86%), 도매·소매(16.98%), 제조(15.02%), 운수(1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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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안건별로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한 비율이 43.65%로 가장 높았으며,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 비율은 17.73%로 뒤를 이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형·중형·소형주로 구분한 결과,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전자투표제 시행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중형·소형주의 전자투자 시행 비율은 각각 5%, 15.15%, 17.57% 등으로 조사됐다. 이수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주의 경우 안건 통과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시행할 유인이 중·소형주에 비해 적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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