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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계약사 338% 증가…행사율은 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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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투표 행사율 높이기 위해 펀드넷연계·설명회 등 시행 예정"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현황 및 행사율(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현황 및 행사율(자료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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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주주총회를 위한 전자투표 계약사들이 올해 3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1%에 불과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자투표 계약사는 총 425사, 전자위임장 계약사는 총 358사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시스템을 이용한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총 338사로 2010년 제도도입 이후 대폭 증가했다.

전자투표 계약의 경우 법 개정 이전(2014~2015년)에는 계약사가 79사에 불과했지만 올해 346사가 추가로 계약하며 338%나 늘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섀도우보팅(S/V)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이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회사 등에 한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섀도우보팅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62%에 그쳤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행사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섀도우보팅 요청을 위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전자투표시스템과 펀드넷의 연계를 통한 집합투자업자의 전자투표 이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주를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해 주주 행사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터키, 대만 등 해외사례를 연구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터키는 모든 상장사에 대해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만은 주주수 일만명 이상이고 자본금 50억 대만달러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다.

예탁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모바일서비스 제공, 세이브로(SEIBro)와 연계한 기업정보 제공, 의안분석기관과 연계한 의안분석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과 주주를 위한 ‘의결권행사 토탈 플랫폼(Total Platform)’을 구현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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