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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예계 입담꾼'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A씨가 수년째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다 자택이 경매에 넘겨지게 됐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모두 1억여 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 자택인 서울 평창동 빌라와 예금, 채권이 종로세무서 등에 의해 지난해 말 압류됐다.

시가 7~8억 원대로 알려진 A씨의 평창동 자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빌라를 구입한 지 1년여 만인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압류 딱지가 붙었다.


A씨는 몇 차례 체납된 세금 등을 내 압류를 풀었지만, 법원은 결국 지난해 12월 가압류와 함께 임의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소속사 측은 "세금 1억 원을 낼 돈이 없어서 자택을 압류당한 것"이라면서 "돈이 있어도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를 보면, A씨는 빌라를 구입할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4년여 동안 수억 원을 갚으면서도 정작 세금은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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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까지 집을 담보로 억대 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빌린 뒤에도 체납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A씨 소속사 측은 "개인사정을 일일이 밝힐 순 없지만, 출연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금씩 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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