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 대통령 왼쪽),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박 대통령 오른쪽), 남경필 경기지사(왼쪽 세번째) 등과 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청와대>

7일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 대통령 왼쪽),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박 대통령 오른쪽), 남경필 경기지사(왼쪽 세번째) 등과 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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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단지 투자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 평택 반도체단지는 총 부지 면적(289만㎡) 가운데 79만㎡의 공장 부지에 2017년까지 1단계로 총 15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투자 금액은 인프라와 공장 건설에 5조6000억 원, 반도체 설비 투자에 10조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번 투자의 상당 부분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당해 기업소득(당기순이익)의 80% 중 배당(자사주 매입 포함),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부속토지 인정 요건으로는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기로 한 경우로 규정했다.

삼성이 7일 기공식을 갖고 201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건 일정을 감안하면 2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 전망치(22조원 안팎)의 80%인 17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평택투자(7조8000억원), 배당금(작년 기준 2조9000억원), 자사주 매입계획(총 2조1932억원), 여기에 총 15만명 고용유발효과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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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도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자금(10조5000억원)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정부도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세수 증대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개별사업장과 투자에 대한 과세여부는 실제 투자가 집행된 이후에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15년 투자ㆍ2016년 배당분(2015년 소득분 배당)에 적용된다"면서 "개별사업장이 관할세무서에 신고시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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