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중소기업, 공공입찰 때 가점 대상 제외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손질해 18일부터 적용…대기업과 같은 종류 사업하고 지배·종속관계 기업집단업체, 공공조달시장점유율 높이기위해 대기업서 떨어져 나온 업체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위장중소기업은 공공입찰 때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명목상으론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일명 ‘위장 중소기업’)는 공공입찰 때 중소기업에 주는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 기업들 집단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가자격 유지나 공공조달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업체가 해당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오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지배나 종속관계인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입찰에 참여할 땐 중소기업에게 주는 신인도 가점(중소기업엔 최대 2점,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땐 최대 1점)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주자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서 외국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판로 돕기 대책을 더 강화키로 했다.
조달청이 지정하는 외국조달시장진출기업(G-PASS 기업)엔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0.25점) 줬으나 앞으론 0.5점으로 올린다.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부족한 기업들이 적격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 늘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관련제도를 꾸준히 손질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이란?
조달청이 기술과 성능을 인정해 외국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선정하는 국내 기업을 일컫는다. 지난해 200개사가 선정돼 정부조달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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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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