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해배상 원심 판결 '파기환송'…"기업 신용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 설명"
대법원은 김모씨와 안모씨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LIG 건설이 2011년 4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투자한 기업어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와 안씨는 우리투자증권이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투자하도록 권유했고, LIG 그룹 지원 가능성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우리투자증권이 김씨에게 1억2000만원, 안씨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LIG 그룹 지원가능성이 강조돼 있는 신용평가 자료 및 투자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왜곡해 설명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투자증권의 책임에 대해 원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LIG 건설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돼 있는 각 신용평가서까지 교부했으므로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인 원고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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