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양 검역본부에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한-중 식물검역당국간 회의에서 국산 포도의 대중국 수출요건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중국측에 포도와 더불어 쌀에 대해서도 수입허용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국산 파프리카 수입허용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한 후 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과실류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된 포도의 후속 품목으로 국산 단감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기로 했다.
중국산 여지는 냉동상태로 연간 800~1000톤 정도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선 여지의 수입이 허용된다 해도 중국산 여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검역본부는 내다봤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산 포도의 중국 수출을 위해 양국 검역 당국이 관련 규정(고시)를 정비한 후, 국내적으로 재배농가 및 선과장 등록, 재배 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올해 생산된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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