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간 3세 여아 포도 먹다 사망…보육교사에 '집유'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풍 나간 어린이집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2012년 4월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여아가 소풍을 갔다가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간 청포도가 목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와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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